우유 대체할 수 있는 ‘식물성 대체음료’ 소비자 주목
최근 음료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,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음료가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. 우유는 일반우유(백색시유), 향미우유(가공우유)로 구분되며, 대체음료는 두유, 기타 대체음료인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. 대체음료의 종류로는 식물성 단백질 음료 중 하나인 콩음료(두유)와 쌀음료, 귀리음료, 아몬드음료가 있다. 식물성 대체음료는 견과류, 곡류로 만든 음료를 뜻하는데, 문제는 실제로 유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‘우유(牛乳)’, ‘유(乳)’, ‘밀크’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는 점이다. 각종 온라인 판매처를 통해서 이 대체음료들이 ‘우유’라고 표기된 채 판매 및 홍보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. ‘식품위생법 제 14조 식품공전’에 따르면, ‘우유류’라 함은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한 것(원유의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포함)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. 대체음료에 해당하는 기타음료는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하거나 동ㆍ식물성원료를 이용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품유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음료를 말한다고 정의 내린다.